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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했지만 아차 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사소하게 물건을 안챙긴다거나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6가지 항목은 이사하고 나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해 놓으셔서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사 시간 지정하기
우리집에서 이삿짐을 빼는 시간은?
이삿짐을 모두 뺀 다음에는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짐을 모두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이동을 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삿짐을 싣기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8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사갈 집에 이삿짐을 넣는 시간은?
이사갈 집이 이미 비어있는 상태인 경우 바로 짐을 들여보내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집에 살고 있던 전 세입자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오전중에 짐을 빼고 집을 비워놔서 점심 시간 후 (2시전) 에는 집이 비워있는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도착했는데도 짐이 들어갈 집의 짐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짐을 들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인 약 2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2. 공과금 정산하기
수도 및 전기 사용료 정산
전기세는 이사하는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 전화하셔서 우리집의 계량기 숫자를 불러주면 요금을 계산해 줍니다. 이후 알려준 계좌로 요금을 이체하면 이사하는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세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수도세는 이사하는 당일에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이후 알려주는 계좌에 이체하면 정리됩니다. 만약 관리비에 수도세와 전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냥 관리사무소 가서 바로 정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정산
도시가스는 이사하는 당일 해지 및 신청이 안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이사하기 2~3일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기술자분이 오셔서 밸브를 막는 작업을 하고, 새로 이사하는 곳에는 밸브를 연결해 줍니다.
내가 이사나가는 집의 해지 시간은 이사하기 전날 오후가 좋으며, 새로 이사하는 곳의 새로운 설치시간은 이사하는 당일 오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므로 시간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사 전날 오후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가스를 사용못하게 되므로 이사 당일 오전에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삿짐 빼느라 좀 분주하긴 하지만 괜찮다면 이사하는 당일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가스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번호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지출되며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그동안 관리비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연히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이사하는날 정신이 없어서 깜빡 했어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받아가세요.
환급받는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합니다. 또는 이사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관리비 확인한 다음이ㅔ 미리 전출 접수를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회계감사비/도로교통유발부담금/비이용시설사용료/CCTV 설치유지비용/환경부담개선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이동하기 전 마지막 확인 사항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도 같이 와서 그동안 내가 사용한 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손상시키지도 않은 벽지나, 바닥의 흠집 등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주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손상시킨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서 이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수리비에 대한 합의를 해 놓아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을 빼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다 못 주겠다고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겠죠.
특히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새로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해도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집주인이 양심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5.새로운 집에 가서 짐 풀기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들이기 전 마지막 순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 때와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이사 전날이나 이사 당일에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시켜 주긴하는데, 요즘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는 사이트가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어서 거기서 확인해도 됩니다.
이부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 하겠다는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체크 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살펴보기
✔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써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 이런 단어들이 기재되면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저당권이 매매가격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다면 향후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6.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진행한다.
반드시 이사당일에 신청한다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꼭 이사 당일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동한 후 전입신고 부분에서 신청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로 이동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도 어느순간 내일로 다가옵니다. 위의 글을 꼭 숙지하시고 실수없는 행복한 이사 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