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추운 겨울 각종 난방 에너지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가스 그리고 지역 난방등에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이 되는 일정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만족할때 가능한데요 여기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은 위에서 말한 수급자 본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목록중 하나에 해당되면 만족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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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