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현재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세 유예가 2024년 5월9일까지에서 2025년 5월9일까지 1년 재연장 되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상태죠. 이기회에 양도를 진행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해도 될 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직접 납부 전에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보유했던 아파트나 토지를 팔게 되면서 어느정도 차익이 생겼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즉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 1년전에 5..
경제 및 재테크
2024. 8. 20.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