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찝찝한 마음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럴땐 그냥 찜찜하게 있지 마시고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빨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조회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읽고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과태료란? 과태료라는 것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2000원 이상 5만원 이하로 경미하다는 점에서 5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 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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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