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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5월1일부터 3주간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대상기준 및 내용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목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 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신청하기 누르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만약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준은 19세에서 34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신 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 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하기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 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5월21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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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전문 상담센터 이용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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