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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3년 후 저축액의두배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통장입니다. 저축한 만 큼의 액수를 2배로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단 10일 동안 10,000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여 조건 및 가입 방법을 정리해 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저축의 기쁨을 2배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한 이후 2년 혹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서 만기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즉 매월 15만원을 최대 3년간 꾸준히 적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존 통장 대비 변경된 점

    ✅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했던 저축통장으로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금액을 확인하려면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향후 은행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만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480만원, 3년이면 총 720만원

         -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 2년에 총 720만원, 3년이면 총 1,080만원

     

     

     

     

    신청 자격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게 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출성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일을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자  : 일의 종류는 무관하고, 요청하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5. 부모님의 소득 (기혼지 배우자의 소득) 이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함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 기간 : 2023.6.1. ~ 2024.5.31.)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 근무일 중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접수분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 온라인 접수는 6월 10일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접수마감일인 6월21일 18:00 까지의 접수분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일정 지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이나 식별 불가)한 접이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함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함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해야함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요)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함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가입신청 관련 문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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