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어서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70만원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만약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양육할때 발생하는 소비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2023년 올해 부모급여 최대 지급 금액은 매월 70만원입니다.
출산하셨거나 2세 미만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급 대상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아이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 만 0세 ~ 1세 (0~23개월)
💖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여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답니다.
지급 금액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방법과, 보육료로 받는 방법 그리고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일단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지급 금액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 만 0세 : 1인당 월 70만원 (2024년 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상향)
✔ 만 1세 : 1인당 월 35만원 (2024년 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2️⃣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받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는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고,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 합계 70만원 상당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3️⃣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이 바우처의 형태고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최초수령을 위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냥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몇 달 더 받으면 좋잖아요.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정말 월급날이네요...)
해당일이 주말 즉,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와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 날 지급되요.
단,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 이후 월 말 까지도 지급될수 있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25일 (수)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을 늦게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으면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받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은 51만 4천원은 바우처로 받고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는데 이 또한 신청한 계좌로 25일 입금됩니다.
관련 상세 내용 안내 부서
✅ 보건복지부 : 국번없이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