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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한다”, “탄핵심판이 각하된다”, “인용된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정치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이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결과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 번 읽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목차
탄핵심판이란?
먼저, 탄핵심판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탄핵심판이란?
대통령처럼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하게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절차입니다.
국회가 먼저 “이 사람을 탄핵해야겠다!” 하고 결의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맡아서 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바로 기각, 각하, 인용이에요.
1. 기각 – “법 위반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님”
✅ 의미 :
기각은 “우리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해봤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게 직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이 나옵니다.
🎯 쉽게 말하면 :
“잘못은 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 정도는 아니야.”
2. 각하 – “애초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
✅ 의미 :
각하는 사건의 내용까지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심판 자체를 안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 이미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서 탄핵할 필요가 없을 때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
이럴 땐 헌재가 “이건 애초에 요건을 못 갖췄네” 하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쉽게 말하면 :
“이건 아예 심판할 대상이 아니야. 볼 것도 없어.”
3. 인용 – “탄핵이 타당하다, 파면하라”
✅ 의미 :
인용은 헌재가 “법을 심각하게 어겼고,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 =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의미해요.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때부터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이건 심각하다. 대통령직을 박탈한다.”
헷갈릴 땐 이렇게 기억하세요!
용어 | 뜻 |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
인용 | 탄핵소추를 받아들임 | “파면!” |
기각 |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음 | “잘못은 있지만 파면까진 아냐” |
각하 | 심판 자체를 안 함 | “이건 심판 대상도 아님” |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절차
탄핵은 헌법이 정한 아주 엄격한 절차입니다. 감정이나 여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 해석과 증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엄정하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기본 용어를 알고 있으면 뉴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헌재가 탄핵 인용했대’, ‘기각됐대’ 하는 뉴스가 나와도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헌법재판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헌법재판소란? 뭐 하는 곳인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는 말이 나옵니다.그런데 도대체 이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일까요?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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