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출국납부금,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를 궁금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중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은 따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024년 7월 1일 이후로 이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 승객에게는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국제선 승객이라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항공권 요금에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대부분의 탑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따로 납부했다는 인식 없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항공사별 요금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7월 이후 제도 개편,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 1만 원이 7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 연령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승객들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준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 중 제도 개편 이후 출국한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 나도 해당될까?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입니다. 출국 당시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존 1만 원 전액 환급
- 만 12세 이상: 기존 금액과의 차액 3천 원 환급
- 만 2세 미만: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불가
출국일 기준 만 나이가 적용되며, 단 한 번의 국제선 출국이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누리집 ‘tour-refund.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는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환급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현재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한 성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는 2024년 8월부터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넉넉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유는 있지만, 환급 금액은 신청 후 2024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 절차는 시스템상 순차 처리되며, 항공사와 출국 시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항공료와 여행 경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환급금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국제선 이용이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3천 원 또는 1만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항공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식 누리집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국은 이미 끝났지만, 혜택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