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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은 여행, 유학, 출장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기곡합니다.이런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요 이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받기

 

 

목차

     

    발급 전 확인 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직접방문이나 온라인등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발급받기 전에 확인해 보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받기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하기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받기

     

     

     사실증명서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임)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 구비서류 및 수수료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유효한 여권

          ∎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운전면허증 또는 거주증명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받기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신청서(대상자의 성명 및 서명 날인)(별첨)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공증요망)

          ∎ 대상자의 서명확인서(공증요망)(별첨)

          ∎ 대상자와 피위임자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법정대리인 신청인 경우

          ∎ 신청서(별첨)

          ∎ 대상자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해당사실 소명자료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수수료 : $2 (각1부당)

     

    ※ 참고 : 미국 출입국기록은 미국 이민국(www.uscis.gov)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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