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은 여행, 유학, 출장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기곡합니다.이런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요 이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발급 전 확인 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이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직접방문이나 온라인등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발급받기 전에 확인해 보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하기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제외)
✅ 사실증명서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 구비서류 및 수수료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유효한 여권
∎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운전면허증 또는 거주증명서류
✅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신청서(대상자의 성명 및 서명 날인)(별첨)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공증요망)
∎ 대상자의 서명확인서(공증요망)(별첨)
∎ 대상자와 피위임자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법정대리인 신청인 경우
∎ 신청서(별첨)
∎ 대상자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해당사실 소명자료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수수료 : $2 (각1부당)
※ 참고 : 미국 출입국기록은 미국 이민국(www.uscis.gov)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