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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22년8월에서 23년8월까지 이미 진행하여 현재 많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세히 정리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고, 이번 2차 사업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애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 2차 사업은 최근들어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2.26.(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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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면 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 월세 7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가능 여부 자가진단 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단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최초 납입 금액 2만원) 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후 청약통장에 개별 납입하는 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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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거주지 주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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