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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023. 5월 1일(월) 부터 5월 26일(금)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에서 34세이하의 일하는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기

    5월1일(월) ~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자격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군구내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의 자격요건을 잘 맞추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 방법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30만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저축액은 매월 22일까지 첫 저축액이 반드시 10만원 이상 되게 저축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급액

    이렇게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래 360만원 이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총 72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0만원을 더 지원받으므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전화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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