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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유류비가 치솟는 요즘,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방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입니다. 경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하이패스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경차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 조건
경차 통행료 할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일 것
- 차량의 외형 크기: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것
국산차 기준으로는 기아 모닝, 현대 캐스퍼, 쉐보레 스파크, 다마스, 르노 트위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조건은 차량 등록 시 자동으로 확인되며, 등록된 정보가 경형차로 분류되면 통행료 할인 대상이 됩니다.
할인 적용 방식과 절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차량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
✅ 외장형 단말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ex Agent'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USB로 연결하여 차량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단말기(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경우 차량이 출고시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이미 경차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하이패스 카드 등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정리
할인 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은 할인 적용 불가
✔ 전기차이면서 경차인 차량의 경우, 두 가지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경차 할인(50%)이 적용됩니다.
✔ 동일 명의로 2대 이상의 경차 보유 시 1대만 할인 가능
✔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불일치 시 할인 불가
✔ 차량의 외형이나 배기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 제외
✔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차는 별도로 항상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보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소유자는 통행료 할인 외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유 금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환급이 가능하며,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연간 최대 환급 한도 : 30만 원
✔ 적용 대상 : 개인 명의 경차 1대 보유자
✔ 카드발급사 : 신한, 롯데, 현대
경차사랑카드로 유류세 환급 받기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주유소에서 주유 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유류세 환급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간 적지 않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말기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차량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즉시 업데이트해 주세요. 경차를 더욱 똑똑하게 활용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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