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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해야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하고 발급 받기 위해서 2번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때에만 직접 창구에 가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새롭게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확인
만 1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을 경우) |
✅ 수수료
✅ 신청 방법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대리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 (만 18세 미만,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에 한해서만 허용된답니다.
🔹 국내 온라인 재발급 신청
만약 해외에 계시다면 아래 영사민원24 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여권 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안의 한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등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경우도 유효기간 만료때문에 신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정보 변경 때문에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가능한 접수기관 찾아보기 👉
✅ 기본 구비 서류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현재 소지한 여권으로 대신해도 무방)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관련 법원 판결문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및 변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
3. 여권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된 경우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구비서류는 위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확인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 신청 방법
여권 분실이나 훼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2번 이상 분실했거나 한번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