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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 안내 책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책자 속 후보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합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의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용어 설명

 


직계존속이란 누구를 말할까?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말 그대로 ‘자기보다 윗세대’의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한자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 직계(直系): 곧은 계통, 즉 부모 → 자식 → 손자처럼 곧게 이어지는 혈통을 말합니다. 옆으로 퍼지는 형제,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존속(尊屬): 나보다 위 세대를 뜻합니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모두 존속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위쪽 계통의 가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안내 책자에서 “후보자의 직계존속 중 병역 미필자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후보자의 부모나 조부모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누구를 말할까?

반대로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기보다 아래 세대’의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 비속(卑屬)은 자신보다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卑’라는 글자 자체가 ‘낮을 비’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본인보다 아래 세대의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병역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이는 후보자의 자녀나 손자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쉽게 정리하자면


직계존속 나보다 윗세대의 직계 가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나보다 아래 세대의 직계 가족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을 ‘본인보다 위냐 아래냐’로 생각하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용어들은 선거 뿐 아니라 병역사항, 세금 신고, 상속, 의료, 법률 서류 등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민법이나 세법에서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은 어떻게 다를까?

덧붙여 헷갈리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방계혈족입니다. 방계란 곁가지라는 뜻으로,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처럼 곧게 이어지는 라인이 아닌 가족을 말합니다.

  • 직계: 나 ↔ 부모 ↔ 자녀(수직 관계)
  • 방계: 나 ↔ 형제자매 ↔ 조카(수평 관계)

직계는 직접적인 혈통, 방계는 옆으로 갈라진 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주 쓰입니다

  1. 상속: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순입니다.
  2. 병역 면제나 이행사항 확인: 병역법에서 가족 중 병역기피자가 있는지 확인할 때 직계존비속 여부를 따집니다.
  3. 공무원/정치인 인사검증: 후보자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검토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의 사회적 행적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금 신고 및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직계존속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던 단어들인데, 요새 자주 나오는 용어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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