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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란?
✅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나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중위 소득 47%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 8인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 임차 급여
2023년의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마다 임대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하며, 월세가 아래의 기준임대료를 초과한다면 기준임대료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세가 33만원을 넘어가게 되어도 33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3만원을 주는것이 아니고 그냥 30만원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합니다. (2인 증가 시 10% 인상)
✅ 수선유지 급여
자가 가구의 보수 한도액도 아래와 같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최소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보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 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