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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갑자기 압류되면 월급, 정부 지원금,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해지 방법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내 통장은 왜 압류됐을까?" 압류 원인 확인하기

     

    1. 통장압류란? 왜 당할까?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 후 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 인출될 수도 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는 대표적인 이유

    ✔ 대출 연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 세금 체납 (국세, 지방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미납
    ✔ 보증 채무로 인한 압류

    💡 "내 통장은 언제까지 압류될까?" 압류 기간 확인하기


    2. 통장압류 해지 방법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1)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류 원인이 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채권자(은행, 카드사, 국세청 등)에 연락하여 정확한 금액 확인
    변제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 압류 해제 요청서" 발급받기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압류 해지 가능

     


    📌 (2)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 해제 요청

    일부 채권자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압류를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 채권자(압류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협의
    ✔ 일부 금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요청
    합의서 작성 후, 압류 해제 요청 진행

     


    📌 (3) 법원을 통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최저 생계비(현재 월 185만 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제출
    ✔ 최저 생계비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급여·연금 등의 압류 해제 가능

     


    📌 (4)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를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유도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다를까?" 


    3. 통장압류 해제 후 주의할 점

    압류 해제 후, 또다시 압류당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채무는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급여 통장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거나,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는 계좌(예: 국민연금 수급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다음에는 압류되지 않으려면?"


    4. 통장압류 해지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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