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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추운 겨울 각종 난방 에너지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가스 그리고 지역 난방등에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이 되는 일정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만족할때 가능한데요

    여기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은 위에서 말한 수급자 본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목록중 하나에 해당되면 만족합니다.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하다고 하네요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의 연료비 ('22.10/1~) 를 이미 지원 받으신 분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이미 발급 받으신 분 (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 받으신 분 (세대)

     

     

    서비스 내용

     

    계절별 지원 내용

         ◾ 여름철 7월 ~ 9월 : 전기요금 차감

          겨울철 10월~ 이듬해 4월 : 난방에너지원 구입 전자바우처 지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

    지원 방식

        ◾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혹은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내려주는 자동요금차감 방식으

    지원 기준

       지원금액은 가구원을 이루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에 지급된 총 금액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 또한 겨울바우처 일부를 최대 4만5천원까지 여름에 미리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 여름바우처 에서 남은 금액을 겨울 바우처에 이용할수도 있죠.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신청 장소

        ◾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도 있는데요,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니까 기간 내에 잘 신청하세요.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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