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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

     

    쉽게 말해서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가계를 충분히 이어갈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현재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가구원들의 요건은 아래 표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3.1/2일 이후 출생)
        ㄴ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ㄴ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일단 맞벌이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8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외벌이는 3,2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넘지 말아야할 총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 중에서 ① + ② + ③ 금액만을 합한 것을 "총급여액등" 으로 정해놓고 이 총급여액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이나 승용자동차, 전세금이나 금융자신, 부동산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 신청 제외 조건

    그리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 대한믹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전문직이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해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페이지 통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지할 예정입니다만, 올해까지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의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산출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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