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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쉽게 말해서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가계를 충분히 이어갈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현재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가구원들의 요건은 아래 표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3.1/2일 이후 출생)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어야 함

     

     소득 요건

    일단 맞벌이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8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외벌이는 3,2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넘지 말아야할 총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 중에서 ① + ② + ③ 금액만을 합한 것을 "총급여액등" 으로 정해놓고 이 총급여액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그런데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등 기준이  단독가구는 2,400만원,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500만원 미만으로 증대되었다고 하니 신청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20% 확대되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12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그리고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이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재산 수준도 기준으로 정해놓았답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어도 이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해도 1억4천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 제외 조건

    그리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 대한믹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전문직이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페이지 통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지할 예정입니다만, 올해까지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산출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금액이 1만오천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오천원 ~ 10만원 미만 이면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오천원 ~ 3만원 미만 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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