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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경유자동차 차량에 대해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려는 의도인데요,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조기폐차를 계획하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조기 폐차 지원금 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후 자동차에서 생기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초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 자동차가 25%로써 난방 및 발전이 39%를 차지하는데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노후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됨으로써 엔진이 노후화되고 이런 엔진은 마모가 심해지면서 연료효율이 떨어져 더 많은 연료를 연소하며 배출가스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노후차를 빨리 처리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요즘 출시되는 저공해차의 확대를 위해서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기 폐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기 폐차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조기 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아래 5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보다 상세한 조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대략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싶으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 폐차 지원금 확인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인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의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50%입니다. 상한액은 5등급이 400만원, 4등급은 8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폐차보상금 표가 궁금하시면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혜택

    이렇게 조기 폐차한 후에 전기차나 수소연료차량등과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3.5톤 미만의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을 참고삼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단계 : 대상여부 확인

    신청하시려는 분은 일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본인의 자동차가 조기 폐차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들어가시면 간단히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다음단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조기 폐차 신청

    조기 폐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 혹은 협회에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 협회 이메일  보내기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 1577-7121@aea.or.kr)

    - 협회 우편 보내기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아래 파일 클릭하면 다운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주의사항

    협회에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우편으로 보내세요

     

     

     

    3단계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이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하게 됩니다.

     

    4단계 : 조기 폐차 대상 확인 및 차량 말소

    현장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했다면 이제 전문 폐차장에 들어가서 차량을 말소하게 됩니다. 폐차하는 지게차와 굴착기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단계 : 보조금 지급 및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 차량 확인서'를 수령했다면, 2개월 이내에 협회측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만약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하신다면, 4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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