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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라서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63만 가구가 증가한 390만가구이며,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이 증가한 약 4조 2천억 규모로써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 돌아간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목차

     

     

    근로 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예상수령액 계산 바로해보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ARS 전화신청 방법

    이외에도 ARS 전화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전용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한 후 1번을 선택하십시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동신청제도 활용하기

    자동신청 제도란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기간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설명을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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