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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종에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못 주겠다고 하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고 숙지했다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받기

 

목차

     

    현금영수증 제도 바로 알기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발생 신고 바로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받기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현금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노출시켜서 세금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5천원 이상의 거래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건다 1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든 말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증가

    이런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에 32개 정도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69개,  2020년에는  77개, 2021년 에는 87개, 2024년에는  95개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업종이 추가되어서  전체 112개 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앞어 이야기 드린 데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2010년에는  23만명 수준이었던 의무사업자는 2019년에  89만명, 2020년에는 102만명, 2024년에는 217만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258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 3년을 보면 2019년에는 119조원, 2020년은 123조원에서 2023년에는 14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가하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수준

    그러나 이런 법적인 의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3년간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만 해도 2019년에는 약 2만8천건, 2020년에는 약 3만7천건, 2021년에는 약 3만 8천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상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포상금 지급 수준이 발표되자  연도별 총 포상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9년에는 약 14억 천만원, 2020년에는 약 23억 7천만원, 2021년에는 28억 4천만원 수준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3년간의 포상금 지급 건수는 무려 약 3만 7천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 방법 정리

    이렇게 신고 건수도 많고 포상금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즉,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을 때 에는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단계 : 증빙자료 확보

     

    미발급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  2단계 : 증빙자료 확보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상담/제보 부분으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인 곳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진행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미발급 신고하기’로 가면 됩니다. 이외의 상황에서 발급을 거부 당한 경우에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받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택스 메뉴에 상담•불복• 고충 • 제보 •기타 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하신후 지시하는 데로 진행하시면 되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받기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의 사업자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받는 신고포상금 수준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받기

     

    ✅ 5000원 이상이고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단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일 기준 으로해서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이니 아무리 많이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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