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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찝찝한 마음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럴땐 그냥 찜찜하게 있지 마시고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빨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조회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읽고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과태료란?

    과태료라는 것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2000원 이상 5만원 이하로 경미하다는 점에서 5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 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흔히 과태료와 범칙금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누가 적발을 하는가? 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서 교통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한 것이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시내에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는 상관없고 무조건 차량소유주에게 날라갑니다. 범칙금은 당연히 현장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겠지요.

    상세하게 비교해 놓은 신문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 범칙금와 과태료 차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 직접 조회하기

    1) 국토교통부  과태료 조회하기

    예전에는 속도나 신호 위반하게 되면 고지서가 집에 날라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게 속편하다고 위반사실을 빨리 알게 되면 마음을 편하게 먹고 돈을 준비하고 다시 일상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조회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2) 위택스 과태료 조회하기

     

    만약 이 방법이 아니라면 위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납부를 선택하시면 납부대상 조회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넣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시청에서 운영하는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넣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일단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뭐 흔히들 하는 카톡인증이나 그런거라서 금방 넘어갑니다.

     

     

     

    과태료통합조회의 차량번호 조회하기로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거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 누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가지 중에 저는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 조회서비스가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본인 인증도 필요없고 그냥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회할 일 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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