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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이 이후에 아이를 출생한 가정이나 입양한 가구입니다.

자세한 대출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목차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

            : 단,  이미 1주택을 소유한 가정은 주택자금의 대환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 단,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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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행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4.69억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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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 매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은 9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용 85m2 (25평)  (읍이나 면은 100m2 (30평))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조건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LTV 는 70% 기준이고, 생애최초일 경우 LTV 80% 입니다.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할 수 있고, 1년거치 혹은 거치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특례금리 1.6~2.7% 이며 8천5백만원이 넘을 경우
           2.7%~3.3% 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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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금리 받기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래 테이블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되며 ①+②+③ 번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만약에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시는 부부의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은 5년 연장이 됩니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2%까지이고, 특례기간도 상한은 총 15년으로 정했다고 해요.

     

    금리가 높아 대출을 하기 힘든 요즘, 아이를 낳는 가정에서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편안하고 아늑한 내 집 마련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상세 설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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