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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도에는 9,620원 이었던 금액에 비해 240원이 인상되었긴 한데요, 인상률로 따지면 지난해 5% 인상한 것에 비해 2.5%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4년 최저 임금

 

 

목차

     

    2024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 9,620월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76,9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일했을때 약 2,010,580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월급수령액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2024년 최저 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임금 결정과정을 중재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죠.

     

    2024년 최저 임금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024년 최저 임금2024년 최저 임금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2024년 최저 임금2024년 최저 임금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4년 최저 임금2024년 최저 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4년 최저 임금

     

    최저임금의 상승을 기대하며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는 이야기들을 농담삼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물가는 오르고 있고 최근 장마로 인해 과일이나 야채값도 폭등이라 상추쌈 하나 사기도 망설여지는 이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는 더 조금씩이라도 인상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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